노무상담
일급으로 고용하고 시급형태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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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84**4
2024-11-22 12: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3일 주말(10시간)/평일(9시간반) 근무하였습니다
일급 10만원이니 쉬라고할때 편히 쉬라고했고
일급은 정해져있으니 출근하면 10만원 버는거라고 눈치보지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점심시간을 많이 쉬라고 90분 준다 일급이라 다 포함된거니까 걱정말고 쉬고 오라함)
주말이랑 평일 근무시간이 다른거에 대해서 급여가 다를거라는 얘기는 일절 하지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면 쉬는시간 딱지켜서 쉬어야하기때문에 너는 안쓰는게 이득이라면서 어차피 일하는데 지장없다며 쓰지않았습니다.
급여가 안들어와서 연락드렸더니 계좌가 압류됐다
이제와서 일찍 퇴근한건 시급만원으로쳐서 다 빼서 계산하겠다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일부만 입금받고 연락이 두절돼서
이러면 신고하겠다 말씀드렸더니 신고하고싶음 해라
원래 나는 2주에 걸쳐서 줄라고했다면서
너 쉬는시간까지 다빼서 계산해가지고 보내겠다고 하시네요
일급+시급 혼용 자체가 근로법위반이라는데
쉬는시간까지 다빼겠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을 생각안하시는거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급 10만원이니 쉬라고할때 편히 쉬라고했고
일급은 정해져있으니 출근하면 10만원 버는거라고 눈치보지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점심시간을 많이 쉬라고 90분 준다 일급이라 다 포함된거니까 걱정말고 쉬고 오라함)
주말이랑 평일 근무시간이 다른거에 대해서 급여가 다를거라는 얘기는 일절 하지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면 쉬는시간 딱지켜서 쉬어야하기때문에 너는 안쓰는게 이득이라면서 어차피 일하는데 지장없다며 쓰지않았습니다.
급여가 안들어와서 연락드렸더니 계좌가 압류됐다
이제와서 일찍 퇴근한건 시급만원으로쳐서 다 빼서 계산하겠다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일부만 입금받고 연락이 두절돼서
이러면 신고하겠다 말씀드렸더니 신고하고싶음 해라
원래 나는 2주에 걸쳐서 줄라고했다면서
너 쉬는시간까지 다빼서 계산해가지고 보내겠다고 하시네요
일급+시급 혼용 자체가 근로법위반이라는데
쉬는시간까지 다빼겠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을 생각안하시는거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6:4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시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실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시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실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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