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급 시 세금 공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852**2
2024-11-22 17:14
0
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알바하는 곳에 임금을 지급해주실 때 꼭 세금을 공제하고 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알바하는 곳에서는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다 하시고 월급을 그대로 주시는데, 제가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내역을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알바하는 곳에서 제 월급에 대한 세금이 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5 14:12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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