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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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22**1
2024-11-22 12:12
5
219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딸이 학원에 주3일 8시간씩 알바로 근무를하는데
휴식시간이30분밖에 안줘서요
원래1시간 쉬는걸로아는데 30분줘도데나요?
학원원장은
30분휴식해도 8시간근무로 해서 8시간알바비는
준다는데 이게맞는걸까요?
맞지않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6:40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 지급과 별개로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아임신뢰
    2024-11-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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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업체들1시간쉬게하고 임금을빼버립니디ㅡ 보통 30분쉬고 다받는게이득일거같은데(경험)

  • KA_37877**7
    2024-11-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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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간에30분쉬니 8시간이면 1시간 쉽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은 급여에서 안쳐요 그럼 따님은 시급은 8시간 급여에 1시간쉬니 학원에서 총 9시간 있게 되네요

  • kral**e
    2024-11-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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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유급휴게면 나쁘지않은데요??

  • 아임신뢰
    2024-11-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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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굳이어머니가.. 이정도면 딸이직접가능하지않나?

  • Ka194uf
    2024-11-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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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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