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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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22**1
2024-11-22 12:1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딸이 학원에 주3일 8시간씩 알바로 근무를하는데
휴식시간이30분밖에 안줘서요
원래1시간 쉬는걸로아는데 30분줘도데나요?
학원원장은
30분휴식해도 8시간근무로 해서 8시간알바비는
준다는데 이게맞는걸까요?
맞지않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식시간이30분밖에 안줘서요
원래1시간 쉬는걸로아는데 30분줘도데나요?
학원원장은
30분휴식해도 8시간근무로 해서 8시간알바비는
준다는데 이게맞는걸까요?
맞지않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6:40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 지급과 별개로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 지급과 별개로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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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머니 업체들1시간쉬게하고 임금을빼버립니디ㅡ 보통 30분쉬고 다받는게이득일거같은데(경험)
네시간에30분쉬니 8시간이면 1시간 쉽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은 급여에서 안쳐요 그럼 따님은 시급은 8시간 급여에 1시간쉬니 학원에서 총 9시간 있게 되네요
30분 유급휴게면 나쁘지않은데요??
그리고 굳이어머니가.. 이정도면 딸이직접가능하지않나?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