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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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765**3
2024-11-22 10: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년 7월 22일 부터 평일 7시간씩
시급 만원으로 피씨방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하시지 않고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더 이상한건 국민연금이 날라와 사장님께 한달에 7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을 하니 업장에서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문의 드리니 자신은 제가 주 7일 58시간 일을 하는걸로 세무사와 합의 후 올려둬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자리 컴퓨터에 주휴 수당 방어라는 파일도 깔아두시고 50분 일하고 10분 쉰다라는 내용이었으나 업무상 상시대기로만 보이는 알바자리입니다.
이 상황에 제가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시급 만원으로 피씨방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하시지 않고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더 이상한건 국민연금이 날라와 사장님께 한달에 7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을 하니 업장에서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문의 드리니 자신은 제가 주 7일 58시간 일을 하는걸로 세무사와 합의 후 올려둬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자리 컴퓨터에 주휴 수당 방어라는 파일도 깔아두시고 50분 일하고 10분 쉰다라는 내용이었으나 업무상 상시대기로만 보이는 알바자리입니다.
이 상황에 제가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6:36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주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나 원활히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으며,
근로자로 일할 경우 국민연금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기준소득월액의 4.5%씩)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보험료 소급납부, 과태료부과, 연체료 부담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나 원활히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으며,
근로자로 일할 경우 국민연금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기준소득월액의 4.5%씩)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보험료 소급납부, 과태료부과, 연체료 부담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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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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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보험은 솔직히 알바생 입장에서도 굳이 안드는게 이득이고 사업주가 주휴수당 안주려고 발악하네요. 걍 다른 아르바이트 구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법에 걸리는 일이고, 계약서 쓴 후 사본이라도 본인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 사장이 자꾸 거짓말해서 고소 했습니다. 벌금이 다 틀리지만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500까지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