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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23**6
2024-11-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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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이번에 전화로 당일해고통보 받아서 여태 조기퇴근당했던 것에 대한 휴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 요구했는데 제가 직접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하던데 원래 이렇게 맞는 절차인가요? 이후에 문제 생길 건 없나요?

2.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며, 시급 10000원, 일 6시간 (1일치 통상임금 6만원) 근무하였고 일주일 근무일이 3일이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1일치 통상임금 * 30 을 해서 1,800,000으로 계산되는 게 맞나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3. 해고당하면서 여태 시간꺾기 당했던 것의 휴업수당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미 정산이 끝난 8, 9, 10월 근무에 대한 것도 요구해도 되나요? 또, 임금의 70프로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던데 제가 직접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10000*0.7 로 계산해서 알려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계산단위는 30분 단위로 하여도 되나요? 예를 들어 계약서상 정해진 퇴근시간이 9시였을 때 8시반에 퇴근시켰는데 30분치 임금만 덜 줬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분에 대한 것만 추가요구해도 되는 게 맞나요? (30분 조기퇴근 당했을 시 10000*0.7*0.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6:19
1. 임금 계산에 이의가 있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지급받은 임금내역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됩니다.

2. 단시간근로자 산정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10,000원*6시간*3일 / 5일하여 = 36,000원 * 30일로 계산될 것입니다.

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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