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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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144**5
2024-11-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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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4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퇴근하는중 통보하거나
카톡 통보식으로 자꾸 주3일씩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6:09
저희 센터는 만 34세 미만의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신 시간만큼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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