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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연탄
2024-11-22 07: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은 보통 전에 받은 월급에서 3개월치로 평균내서 준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11월 25일에 퇴사하면 9,10,11월인가요? 아님 8,9,10월로 계산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6:08
저희 센터는 만 34세 미만 청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26. ~ 11. 25,
9. 26. ~ 10. 25
8. 26 ~ 9. 25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0 .26. ~ 11. 25,
9. 26. ~ 10. 25
8. 26 ~ 9. 25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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