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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연탄
2024-11-22 00: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하려고 합니다.약 1년 7개월정도 근무했는데 이번에 연차를 알아보니 -20이래요 (회사휴가랑 일없어서 쉰것도 연차처리) 그러면 퇴사할때 퇴직금에서 연차수당 까이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6:06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원재료 소진, 손님 부족, 경영난 등)로 인해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이며 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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