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도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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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m9**6
2024-11-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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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평일만) 하루4시간 월급 총100만원 받기로 약속했고 중간에 사장이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더 적게 주겠다고하여 관뒀습니다.(10월 22일~11월 7일까지 근무함, 11월 4일은 휴일이라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일할계산(100/30*근무일수)로 계산하니 약 56만원쯤이 나왔는데요

사장이 2주꽉꽉 채워서 드디어 급여를 보냈는데 약54만원밖에 안왔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6:04
저희 센터에서는 질문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임금 계산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대략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아도 임금은 55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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