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와 다른 외적인 일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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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228**9
2024-11-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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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8,7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일째 일하고 있는데 공고와 다르게 일 외적으로 다른쪽일도 하고 있고..일급으로 공시해놓고 다음달1일이라 하고...3.3% 공제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로겨약서 작성도 안하고 아직까지도 제 통장번호도 물어보지도 않고..어찌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5:58
근로자로서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3.3%를 공제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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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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