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전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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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98**0
2024-11-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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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장 공사한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점장님이랑은 일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근무일인데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7월달부터 근무해서 이번 달까지 총 5개월가량 근무했고 시간대별로 혼자나 두 명이서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5:55
해고예고의 경우 1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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