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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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40**8
2024-11-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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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도서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업무중상해로 가슴과 쇄골사이 흉부쪽에 있는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근데 병원에서는 최소 한달을 쉬어야한다했고 회사에 얘기했지만
20년동안 제가 다친곳에 다쳤던 사람은 없다며 1주일만 유급으로하고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일주일 쉬었는데 그뒤로도 계속아파서 쉬고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안되는것이 있는데
업무중에 다치는곳이 따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업무중 상해는 어디든 다칠수있는거 아닌가요? 업무중상해 범위도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았는데 혹시 범위가 따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5:53
업무중 상해를 입는 범위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다치셨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서 업무 중 다치게된 경위와 작업방식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통하여 승인될 경우 치료비와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휴업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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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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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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