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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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81**8
2024-11-21 17:4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 매장에 기존에 계시던 사장님께서 11월 중순까지만 근무를 하시고, 11월 중순부터는 새로운 사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사장님께서 운영 중이십니다.)
새로 오신 사장님과는 아직 대면한 적이 없으며, 이번 주에 출근을 해서 사장님과 직접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첫 출근 몇 시간 전, 사장님께서 카톡으로 저를 채용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보내셨고, 저는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새 사장님(고용주)과 저(고용인)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니 이런 경우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새로 오신 사장님과는 아직 대면한 적이 없으며, 이번 주에 출근을 해서 사장님과 직접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첫 출근 몇 시간 전, 사장님께서 카톡으로 저를 채용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보내셨고, 저는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새 사장님(고용주)과 저(고용인)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니 이런 경우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5:48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고, 사업주간 영업양도를 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승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되고 변경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양수받은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 사업주와 변경된 사업주 간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이전 사업주가 근로관계에 관한 해고주체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되고 변경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양수받은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전 사업주와 변경된 사업주 간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이전 사업주가 근로관계에 관한 해고주체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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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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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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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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