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근로자 재계약시 급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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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73**5
2024-1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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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4년6월달부터 25년1월15일까지 계약직으로 계약을했습니다. 급여일은 당월지급으로 15일입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혀온 상황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1월16일자로 재계약을 하게되는건가요?
2. 그렇다면 1월달 급여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계약기간대로 반반 나눠서 들어오는지 한달치가 다 들어오는지요?
3. 또 1월달에 설명절이 있는데, 명절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5:37
질문주신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계약기간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한 근로조건이 25. 1. 15.까지 유지되고 그 이후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25. 1. 16.로 재계약이 되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지금 현재 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임금은 급여산정기준에 따라 일하신 만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명절수당에 대한 지급기준, 관행에 따라 지급기준을 만족하신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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