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bk**3
2024-11-21 16: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알바몬을 통해 하루 단기 알바를 하였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는것으로 공고에 나와있었고,
일찍 끝날수도 있다. 임금은 근로한만큼만 제공한다. 라는 공지 전혀 없었는데 사업주 사정으로 일찍가라고 해서 퇴근했더니 급여를 일한시간만큼만 보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9시에 나와서 10시에 퇴근해도 1시간 시급만 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런식이면 단기알바를 앞으로 하지 못할것같은데 사업주의 설명이 맞나요?
오가는 시간과 다른 알바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기회비용 등..너무 억울합니다.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때 미리 주의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알바몬을 통해 하루 단기 알바를 하였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하는것으로 공고에 나와있었고,
일찍 끝날수도 있다. 임금은 근로한만큼만 제공한다. 라는 공지 전혀 없었는데 사업주 사정으로 일찍가라고 해서 퇴근했더니 급여를 일한시간만큼만 보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9시에 나와서 10시에 퇴근해도 1시간 시급만 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런식이면 단기알바를 앞으로 하지 못할것같은데 사업주의 설명이 맞나요?
오가는 시간과 다른 알바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기회비용 등..너무 억울합니다.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때 미리 주의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2 15:32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