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쉥커코리아L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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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무
2024-11-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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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 어이없네 작년에 여기서 알바잘마무리하고 끝내고 저번주 금욜에면접보고 입사했어요 근데 하루만에내가 예전에 사람들이랑 트러블있다고 근무가어렵다고 짤렸는데 아무리 아웃소싱이래도 좀아닌듯 애초에 트러블이없었는데 해고사유를 그냥만드네 쉥커코리아L동 부당해고로 오늘신고했는데 모르겠다 될지 문자로통보는아닌듯 글구 대리진짜 전화안받고피하네 그럴거면 왜뽑았냐 내얘기도들어봐야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0 13: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셨군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으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추가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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