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한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연락을 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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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06**3
2024-11-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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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11/18일 월요일 17:30~1:00까지 ***바(모던바) 라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분명 면접날엔 18:00~2:00까지 일하는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월요일에 일 끝나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직원이랑 알바는 시간이 다르다면서 알바는 20:00~1:00로 쓴다고 말을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다음 출근을 20:00~1:00하라고 하니 저는 월요일에 퇴근하기 전에 사장님께 “그럼 전 오늘 하루만 일하는걸로 하겠습니다”라고했습니다.사장님도 알겠다하셨고요.그리고 제가 돈받을 계좌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20 13:58
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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