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일하고 해고당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yhj5**1
2024-11-19 13: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0월16일부터 일을시작했는데요
11월17일날 다음부터 안나와도된다는 말을들었어요
그전에 언지없이 갑자기 가게사정이안좋아져서 직원을 못쓸거같다면서..월급은10일날이라서 10월16-31일까지 일한것만 받은상태구요
이거부당해고인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아무리못래도일주일전에는말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11월17일날 다음부터 안나와도된다는 말을들었어요
그전에 언지없이 갑자기 가게사정이안좋아져서 직원을 못쓸거같다면서..월급은10일날이라서 10월16-31일까지 일한것만 받은상태구요
이거부당해고인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아무리못래도일주일전에는말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9 15:46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일 30일 이전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일 30일 이전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