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일하고 해고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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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j5**1
2024-11-19 13:09
0
420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0월16일부터 일을시작했는데요
11월17일날 다음부터 안나와도된다는 말을들었어요
그전에 언지없이 갑자기 가게사정이안좋아져서 직원을 못쓸거같다면서..월급은10일날이라서 10월16-31일까지 일한것만 받은상태구요
이거부당해고인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아무리못래도일주일전에는말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9 15:46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일 30일 이전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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