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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w7**3
2024-11-19 12: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시간이 월에 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9.32%) 징수 안한다고 명시돼있는데
딱 60시간이면 4대보험세를 내야되는 거겠죠?
딱 60시간이면 4대보험세를 내야되는 거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9 15:45
네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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