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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96**5
2024-11-19 12:2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은 10시간, 휴게 시간은 1시간으로 작성했고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퇴사시 월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고지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럼 3.3% 세금 떼는건 별개로 또 떼는건가요?
그리고 월급 계산할 때 시급*(근로시간-휴게시간)에 세금을 별도로 제외한다 했을때
9860*(10-1)*(일 수)*0.9*0.967(3.3프로를 떼는건지 모르겠네요ㅠ)=월급
위와 같이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3.3% 세금 떼는건 별개로 또 떼는건가요?
그리고 월급 계산할 때 시급*(근로시간-휴게시간)에 세금을 별도로 제외한다 했을때
9860*(10-1)*(일 수)*0.9*0.967(3.3프로를 떼는건지 모르겠네요ㅠ)=월급
위와 같이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9 15:44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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