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허리 협착시술 햇다고 해고당햇읍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133**8
2024-11-19 07:5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에 허리가 아파 협착 시술을 받앗고 3주후 복귀하여 문제 없이 일을 하고 있엇는데..
허리 협착 시술햇다고 해고통보를 받앗읍니다
이유는 이후 근무시 산재 위험때문이랍니다.
6개월 계약직 입니다.
65세 정년이라고 했읍니다.
허리 협착 시술햇다고 해고통보를 받앗읍니다
이유는 이후 근무시 산재 위험때문이랍니다.
6개월 계약직 입니다.
65세 정년이라고 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9 15:42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통보라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 절차의 정당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해고 시기, 해고사유의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정당성이 없는해고이며, 해고일 30일전에는 해고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해고의 경우에도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능합니다.
해고 시기, 해고사유의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정당성이 없는해고이며, 해고일 30일전에는 해고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해고의 경우에도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그럼 계약 일자가 다 돼서 재계약 안해주는건 부당 해고가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