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LG U+를 11월 8일에 시작해서 개인 사정으로 18일에 관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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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71**9
2024-11-19 00:42
1
20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받을 수있을까요?

월급 달라고 말을 해야 되나여? 개인 사로 관뒀고
문제로 관뒀는데 월급 받을 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9 15:30
퇴사 사유 불문하고,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730**9
    2024-11-1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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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만큼 받아야죵 일한만큼은 받아야되는게맞죠 뭘 무서워하고계셔요.. 일한건 받는게맞아여 님이 천사는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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