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LG U+를 11월 8일에 시작해서 개인 사정으로 18일에 관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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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71**9
2024-11-19 00: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 받을 수있을까요?
월급 달라고 말을 해야 되나여? 개인 사로 관뒀고
문제로 관뒀는데 월급 받을 수있을까요??
월급 달라고 말을 해야 되나여? 개인 사로 관뒀고
문제로 관뒀는데 월급 받을 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9 15:30
퇴사 사유 불문하고,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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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한만큼 받아야죵 일한만큼은 받아야되는게맞죠 뭘 무서워하고계셔요.. 일한건 받는게맞아여 님이 천사는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자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