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하면 돈 메꾸라고 가게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3218**6
2024-11-18 23:53
2
4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지금 5일차 알바중입니다. 옷가게에서 일하는데요 고객님이 엄청 많은편입니다 그런데 포스일에 대해서 한번 듣고 바로 투입되었습니다 모르는거는 옆에서 물어볼수있었어요 그런데 포스일을 이틀차에 할때 주말이라서 고객님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5000원을 실수를 했더라고요 사장님이 CCTV까지 보여주면서 너가 실수했으니깐 돈 메꾸라고하시더라고요 사유서까지 쓰라고하면 어떤 분은 10만원도 메꿨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1000원도 다 받아내더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지만 도독질한것도 아닌데 며칠 안 됐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다시는 포스일을 하고싶지 않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9 15:30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배상 청구시 사용자는 그 사어의 성격, 규모,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8243**0
    2024-11-19 01:21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래서일하면서 배우는거예요.이게사회입니다. 다행히.큰돈이아니네요. 실수인정하고.지불하셔야죠. 정신차리고 배우면서 일하세요.20대초반인가봐요.

  • KA_35730**9
    2024-11-19 02:23
    신고하기
    차단하기

    계산실수 싫고 그러면 알바를 쓰면 안되죠 그걸 왜 알바가 지불해야되지..? 이해가안되네 실수해도 넘어가는 가게가 수두룩한데 그럼 작은금액이긴하지만 그럼 달에 100 실수하고 그래도 그거 다내라고하겠네요 저였음 그만둬여 그런데는 기분나쁠만하네용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