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는 날 일한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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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77**0
2024-11-18 22: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곱창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실수 한번만 해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욕을 하셔서 오늘 일은 다 마쳤고 이제 그만둔다 말할려 하는데 오늘 일한거 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9 15:26
네 이미 제공한 근로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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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못받으면 신고가능해요!!
신고도 14일이 내에 주지않으면 신고 되는걸로 알고이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