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 후 근로조건 변경 주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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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u**8
2024-11-18 16:29
1
146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오계약서에 사측 내부 사장에 따라 근무 시간 변동이 될 수 있다고는 기재 되어 있으나 입사 후 1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주 40시간 근무 주5일 에서 주4일 /주32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야간근무 수당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되는데 근무 계속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평균 240에서 160만원이하고 받게 되니 참…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7:07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시간 단축은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휴업에 준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11-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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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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