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일한 아르바이트 해고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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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h
2024-11-18 15: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가방공장에서 물품 검수 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하루 3시간30분씩 주4회 근무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로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신고 방법이 없나요..
오늘 갑자기 전화로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신고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7:05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바랍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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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는 한 달 전에 알려줘야합니다.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