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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30**3
2024-11-18 15:32
1
118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도급사에서 제 계약서를 11월10일에
11월11일부터 근무시작으로 계약서 작성후 받아갔습니다

근데 근무회사사정으로 11월18일로 근무 미뤄진후
계약서는 따로 변경하여 쓰진 않았고

계약서 작성당시 하루근무시 급여지급안된다고 하는 내용의 다른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당일 18일 근무후 회사가 너무 할일이없어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경우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7:04
하루 근무시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11-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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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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