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일한 아르바이트 해고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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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h
2024-11-18 15:51
2
326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방공장에서 물품 검수 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하루 3시간30분씩 주4회 근무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로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신고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7:05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8970**6
    2024-11-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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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는 한 달 전에 알려줘야합니다.

  • da**5
    2024-11-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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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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