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시간 이 외 대타 근무 / 사장님의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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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35**9
2024-11-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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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피시방에서 월 ~ 금까지 21:00 ~ 01:00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만원 식대로 대신하고 있으며, 최저시급 9,860원을 계산하며 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건들도 많았지만 가장 어이가 없던 상황만 작성하겠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알바를 쉬어야 될 것 같다고 몇 주 전에 미리 말씀 드렸었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몰라 며칠 전 알바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주에는 연락을 안 하실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17일 14시 30분 쯤 부재중 전화와 15시 쯤 뭐하냐는 문자가 와있던 걸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사장님이 출근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셨고, 본가에 내려와 있어서 도착하면 대략적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 본가에서 출발하면 말씀 드리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져서 연락을 못 드리고 있는 중에 22시 50분 쯤 부재중과 함께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선 “죽을래?” 와 “야야야야ㅑㅇ야야야”라는 문자를 남기셨고, ”아직 본가에서 출발도 못했다“라는 저의 답장에 “ 야 그걸 이제 말하면 어캐해“ 라고 하셔서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다고 하니 답장이 없었습니다.

제 근무 시간 이 외에 알바를, 그것도 당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본가에 내려와있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을래? 라는 말과 함께 그걸 왜 이제 말하냐며 제가 제 근무시간 당일에 일을 빼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7:04
사업주의 폭언 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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