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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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16**9
2024-11-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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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ㅡ금 오후 5시 30분 부터 마감까지 일을하고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않고 4대보험X, 3.3도 떼지 않는경우
일을 하다 다쳤을 때 산재처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7:02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상은 가능합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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