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재직중 투잡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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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팡3
2024-11-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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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11월부터 정직원으로근무하게되었구요5인이상사업장. 월-금 근무에 급여는 세후 210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작성했구요.

이번주부터 주말 토,일에 오후3시반에서 10신반까지 카페에서(5인이하) 알바하기로 되었고 3.3프로떨어집니다.계약서작성전

혹시 이에대해 정규직일하는데있어 피해?손해가는게있을지
연말정산때 세금신고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7:01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겸직등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부 규정등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세무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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