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친구 방문했다고 월급 50%삭감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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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민05
2024-11-18 09: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일하는데 친구가 손님으로 와서 빵먹고 갔는데 가벼운 얘기만하고 저는 일만했어요 근데 본사에서 전화와서 화내면서 친구절대 델고오지말라면서 월급 50%삭감한대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고 시급도 수습기간이라고 최저도 못 받는데 월급 삭감이라니 말이 되나요? 법적으로?
휴대폰 사용도 6시간 근무하면서 폰을 제출하고 쓰지도 못하게합니다 시시티비로 본사에서 계속 지캬보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고 시급도 수습기간이라고 최저도 못 받는데 월급 삭감이라니 말이 되나요? 법적으로?
휴대폰 사용도 6시간 근무하면서 폰을 제출하고 쓰지도 못하게합니다 시시티비로 본사에서 계속 지캬보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7:00
친구가 방문하여, 근무를 안한게 아닌데 본사에서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인가요?
이러한 급여삭감은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만일 급여 삭감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급여삭감은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만일 급여 삭감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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