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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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아
2024-11-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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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8일 오늘부터 29일까지
2주 단기로 평일에 월-금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 총20시간
카페에서 일하게 됐어요
카페이기는 한데 군인분들 음료드리는거라
사장님은 시급은 받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달라해서
근로계약서를 여쭤보니 굳이 세금 안땐다 하시고 미작성 하신다는군요
주휴수당도 여쭤보니 그것도 따로 없다고하시네요
단기여도 쥬휴수당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달라고 확실히 말씀드리는게 맞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59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확히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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