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상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1121**0
2024-11-18 05:27
0
1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 : 사장님 사모님 외
오전 근무자 1명 오후 근무자 3명
총합 근로자 : 6명
입사일 22.11.29
퇴사일 24.11.20
퇴직금이 제가 계산했을 땐 450쯤 나왔는데요
사장님은 자꾸 그게 아니라고 제가 뭘 모르는거라며 월급여 포함 520만 줄거라고 하십니다
제가 계산한게 틀린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58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