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일수, 그리고 실업급여 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164**8
2024-11-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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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에 알바하던 곳에서 한달마다 근로계약서 쓰고 했는데, 제가 일한 일수보다 훨씬 적게 고용보험을 들어놨더라구요. 예를 들면 한달동안 20일 일했는데 5일만 일한걸로 돼있음.
어떻게 정정이 가능할까요?

왜 이런식으로 한걸까요? 이렇게했을때 사업장 측에 이득가는게 있나요? 불법인가요?

실업급여 때문에 퇴사사유 계약만료 처리 해달라고 업장 측에 문의 해봤는데 자꾸 안된다고만 해서 이거때문일까요?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57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월 8일 이상으로 할경우 국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근로일수를 축소하여 신고 한 것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일수 정정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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