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인상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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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kim2**7
2024-11-18 00: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1일 퇴사
1월달 월급을 작년 시급으로 계산에서 줬는데 작년시급 10500 원이고 2024년 시급이10700윈 근데 10500으로 월급 계산 해서 줌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는건지
근로 계약서 작성후 비밀유지를 위해서 사진를 못 찍게함
한달금액이니까 그냥 넘어가지했는데 혹시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1월달 월급을 작년 시급으로 계산에서 줬는데 작년시급 10500 원이고 2024년 시급이10700윈 근데 10500으로 월급 계산 해서 줌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는건지
근로 계약서 작성후 비밀유지를 위해서 사진를 못 찍게함
한달금액이니까 그냥 넘어가지했는데 혹시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56
근로계약상의 올해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차액분 주장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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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에 문의 해야하나요?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