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인상 못 받음
신고하기
차단하기
jjskim2**7
2024-11-18 00:57
1
22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1일 퇴사
1월달 월급을 작년 시급으로 계산에서 줬는데 작년시급 10500 원이고 2024년 시급이10700윈 근데 10500으로 월급 계산 해서 줌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는건지
근로 계약서 작성후 비밀유지를 위해서 사진를 못 찍게함
한달금액이니까 그냥 넘어가지했는데 혹시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56
근로계약상의 올해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차액분 주장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jskim2**7
    2024-11-19 23:07
    신고하기
    차단하기

    회사에 문의 해야하나요?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