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5일 전 보이스톡으로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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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44217**4
2024-11-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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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6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병원에서 주 1회 근무를 하였습니다.6월부터 10월까지는 시급 28000원 11월달은 시급 30000원으로 올라 11월달도 매주 목요일마다 출근 예정이였고 12월달 또한 매주 목요일 하루 5시간 30씩 출근 예정이였습니다. 그러다 11월 21일도 평소처럼 출근 예정이였는데 11월 16일날 보이스톡으로 알바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이번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것도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50
해고 예고의무 위반,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등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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