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1년주기 정산 나머지4개월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515**4
2024-11-16 19:40
0
20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7월 24입사 / 24년 8월1일 1년 퇴직금 받았는데

12월 퇴사 예정 나머지 1년정산후
8월부터 12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3.3공제후 급여 받는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52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사업주는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 지급된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