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1년주기 정산 나머지4개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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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15**4
2024-11-16 19:4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 7월 24입사 / 24년 8월1일 1년 퇴직금 받았는데
12월 퇴사 예정 나머지 1년정산후
8월부터 12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3.3공제후 급여 받는중입니다
12월 퇴사 예정 나머지 1년정산후
8월부터 12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3.3공제후 급여 받는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52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사업주는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 지급된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사업주는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 지급된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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