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근무 일수 못채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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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31**5
2024-11-16 18:04
1
2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오늘 단기알바로 아파트 사전점검 동선 안내를 했는데 11/16-17일 이틀 근무하기로 하고 오늘 첫 출근했는데 야외에서 일하는거더군요 비도 오고 추운 날씨에 서서 일하니 몸살이 와서 내일은 근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니 임금은 두 달뒤 1/15일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근무계약서 작성 안했고 급여는 11/19일에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있는거 보고 지원했는데 근무일수도 못채웠다고 저렇게 지급해주는게 맞나요?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49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산이 원칙입니다. 14일 이내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thgml9**9
    2024-11-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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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맘대로 두달뒤래요?ㅋㅋㅋ11/19일에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있었던거랑 대화한거캡쳐해서 신고하세요. 암만봐도 이틀일하기로했는데 하루만 하고 관둬서 화나서 그렇게 말한거같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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