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요식업 주 5일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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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88**7
2024-11-16 17: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번달에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주 5일 근무중입니다만
이번달 마지막주가 월~토요일이라
12월 1일인 일요일까지 포함해
마지막 주에는 하루만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쨌든 11월 30일이 끝인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 5일 근무중입니다만
이번달 마지막주가 월~토요일이라
12월 1일인 일요일까지 포함해
마지막 주에는 하루만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쨌든 11월 30일이 끝인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48
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무이고, 스케줄표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져있는 경우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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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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