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이틀 근무 후 그만 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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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326**6
2024-11-16 14: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주 목, 금 알바 첫 출근하였고 금요일에 유선상으로 계약서 작성하여 아직 제 계약서에는 사장님의 싸인은 따로 없습니다. 근무 도중이라 정신이 없어 싸인을 한 후, 나중에 읽어보니 근로자는 사업장의 모든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알바를 빠질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스스로 대타를 구하지 못 할 경우 대타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 3만원을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최소 3주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1일 3만원의 비용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면접 때 6개월 이상으로 근무 기간 말씀 드렸으나 근무 기간 1년으로 적자고 하여 수습 3개월 동안 임금 9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통보 후, 다음주부터 근무를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될까요?
사장님 싸인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서의 내용에 종속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제가 통보 후, 다음주부터 근무를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될까요?
사장님 싸인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서의 내용에 종속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47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인데, 최저임금 90% 적용이 되는등,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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