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중 쉬는시간 무급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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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98**9
2024-11-16 13:1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다음주 월요일 입사예정입니다.
아웃소싱 통해서 들어가는데 처음 공고 올라왔던건
9시-18시30분까지 (잔업포함된시간) 이라고 기재가되있었습니다
들어가기전 갑자기 공고도 수정하고 전화와서
잘못공지해드린게있다며 9시-18시30분까지 잔업포함된 시간이아니고 출근해서 중간중간 쉬는시간 15분씩 두번 쉬는걸 공제안해줘서 18시 30분까지 하는거라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여서 맞는건가요??
아웃소싱 통해서 들어가는데 처음 공고 올라왔던건
9시-18시30분까지 (잔업포함된시간) 이라고 기재가되있었습니다
들어가기전 갑자기 공고도 수정하고 전화와서
잘못공지해드린게있다며 9시-18시30분까지 잔업포함된 시간이아니고 출근해서 중간중간 쉬는시간 15분씩 두번 쉬는걸 공제안해줘서 18시 30분까지 하는거라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여서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45
최초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제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해당 내용으로 작성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니, 노사간에 이야기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계약서를 해당 내용으로 작성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니, 노사간에 이야기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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