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중 쉬는시간 무급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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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98**9
2024-11-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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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음주 월요일 입사예정입니다.
아웃소싱 통해서 들어가는데 처음 공고 올라왔던건
9시-18시30분까지 (잔업포함된시간) 이라고 기재가되있었습니다
들어가기전 갑자기 공고도 수정하고 전화와서
잘못공지해드린게있다며 9시-18시30분까지 잔업포함된 시간이아니고 출근해서 중간중간 쉬는시간 15분씩 두번 쉬는걸 공제안해줘서 18시 30분까지 하는거라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여서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45
최초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제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해당 내용으로 작성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니, 노사간에 이야기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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