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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75**3
2024-11-16 13: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야간 21:30~09:30 평일 5일 일하면 야간수당같은거 따져서 최소한 얼마받아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44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50%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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