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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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890**7
2024-11-16 10: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할 당시 세금3.3%정도만 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바를 관두고 올해 환급금신청을 할때 사업자로 되어있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연락이와 퇴사를 한 것을 알려드렸고 부모님께서 제가 자녀로 등록이 빠졌있었고 이번달 말까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지역 가입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자녀로 들어가있지않아 부모님께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정확히는 어떤 혜택인지 안알려주셨습니다) 관련이 있는 것 인지 알고 싶고 제가 앞으로 어떤식으로 행동하거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44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이외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별도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피부양자 등록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되는 피부양자 등록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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