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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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h
2024-11-16 10:01
0
19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같은 일을 하는 도급직과 파견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좀 차이 나요. 예를 들어 도급직은 210만원이고 파견직은 240만원 입니다. 업체에 물으니 파견직은 최대 2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급여를 상정한 것이고 도급직은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있으니 낮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영 기분이 찜찜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40

써주신 내용의 말의 맞고 틀림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하지만,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은 사업주에게 폭넓게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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