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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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ngl**4
2024-11-15 22: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카페 알바를했고 보니깐 3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만료 의사없이 계속유지되는걸로 알고 묵시적 연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3일이 마지막 근무날이고 14일날 언쟁이 생겼고(근무일을 승인없이 대타자랑 바꿨다는 이야기로)
15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해고 예고수당에 해당이 안되나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벌써 3명이 동시에 노동부에도 신고했는데 퇴사자들한테는 임금체불이 계속 생기고 있는거 같습니다. 근무자들한테는 준다준다하고 10일후에 줍니다.
임금을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카페 알바를했고 보니깐 3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만료 의사없이 계속유지되는걸로 알고 묵시적 연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3일이 마지막 근무날이고 14일날 언쟁이 생겼고(근무일을 승인없이 대타자랑 바꿨다는 이야기로)
15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해고 예고수당에 해당이 안되나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벌써 3명이 동시에 노동부에도 신고했는데 퇴사자들한테는 임금체불이 계속 생기고 있는거 같습니다. 근무자들한테는 준다준다하고 10일후에 줍니다.
임금을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35
근로한지 3개월이 안되었다면, 해고예고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 기간을 따져봐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지급금 신청, 민사소송 진행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지급금 신청, 민사소송 진행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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