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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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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낭이
2024-11-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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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어 사장님과 대활 해보니 계약 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장님의 입장은이미 시급 11000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것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약정시급은 11,832원입니다. 따라서 11,00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시급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합의 하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휴시급 계산을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아님 11000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 계산은 조기퇴근이나 연장근무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31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의 시급은 11,832원으로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미지급한 것으로 보고, 미지급 전체 금액에 대하여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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