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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g**h
2024-11-15 19: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육 수료후 10일이상 근무해야 교육비 나온다함..
그러나 오늘 교육 수료후 첫출근인데 사고로 출근못함... 상급자 보고하고 오후에 잠시 들려서 상황 설명하고 바로퇴근... 오늘 결근처리 하기로 했고 월요일 부터 출근 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상급자 에게 연락옴.. 오늘 결근해서 교육비 안나올거 같다고... 확인해 본다고함
근데 정말 웃긴게 애초에 그런말 없었거니와 갑자기 결근하루 했다고 교육비 지급 안한단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후 미지급 상태네요
이거 노동부 가면 받을수 있는거죠?
그러나 오늘 교육 수료후 첫출근인데 사고로 출근못함... 상급자 보고하고 오후에 잠시 들려서 상황 설명하고 바로퇴근... 오늘 결근처리 하기로 했고 월요일 부터 출근 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상급자 에게 연락옴.. 오늘 결근해서 교육비 안나올거 같다고... 확인해 본다고함
근데 정말 웃긴게 애초에 그런말 없었거니와 갑자기 결근하루 했다고 교육비 지급 안한단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후 미지급 상태네요
이거 노동부 가면 받을수 있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29
교육 수료 후 10일 이상 근무에 대하여 해석의 기준이 정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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