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세금올려야된다고 신분증요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sie04**0
2024-11-15 15: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가 10월달에 공장근무 1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윳소싱에다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급여달라했는데 답장없다가 한달정도 지난 오늘 아웃소싱에 저가 또 연락했더니 3일뒤에 입금한다고 계좌랑 신분증 보내달라해서 계좌는 보냈는데 신분증사진도 찍어달라고하셔서 그건 개인정보라 불편하다니까 3.3프로 고용보험에 올리려면 신분증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방법이없나요? 신분증사진안보내면 법적으로 1일 일한돈 못받나요? 꼭 고용보험3.3 신고를해야 보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6:01
(상담내용)
주민등록증이나 이력서 정도로 충분히 신원이나 경력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핑계로 지급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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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을하셧으니3.3신고를해야됩니다신분증이필요합니다
주민번호만 알아도 됩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긴위해서는 사진은 필수입니다. 사진이 없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서 보냈는데 사기라면 그손해를 또다른 누군가가 책임을져야합니다
그니깐요 13자리번호만 알려주면되는디 구지 왜덜 증사진을 보내달라구덜하는지 알수가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예전꺼 갤러리에 저장했다가 보내구있어요 세금신고할때 숫자만적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됨요
어휴 버러지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