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세금올려야된다고 신분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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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04**0
2024-11-15 15:53
5
64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가 10월달에 공장근무 1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윳소싱에다가 그만두겠다고 하고 급여달라했는데 답장없다가 한달정도 지난 오늘 아웃소싱에 저가 또 연락했더니 3일뒤에 입금한다고 계좌랑 신분증 보내달라해서 계좌는 보냈는데 신분증사진도 찍어달라고하셔서 그건 개인정보라 불편하다니까 3.3프로 고용보험에 올리려면 신분증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방법이없나요? 신분증사진안보내면 법적으로 1일 일한돈 못받나요? 꼭 고용보험3.3 신고를해야 보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6:01


(상담내용)
주민등록증이나 이력서 정도로 충분히 신원이나 경력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핑계로 지급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KA_45855**1
    2024-11-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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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하셧으니3.3신고를해야됩니다신분증이필요합니다

  • NV_45483**2
    2024-1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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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만 알아도 됩니다~^^

  • hs748**z
    2024-11-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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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긴위해서는 사진은 필수입니다. 사진이 없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서 보냈는데 사기라면 그손해를 또다른 누군가가 책임을져야합니다

  • KA_31504**1
    2024-1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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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깐요 13자리번호만 알려주면되는디 구지 왜덜 증사진을 보내달라구덜하는지 알수가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예전꺼 갤러리에 저장했다가 보내구있어요 세금신고할때 숫자만적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됨요

  • azi1230
    2024-11-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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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버러지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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