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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jung6**5
2024-11-15 15: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쿠팡 단기직으로 근무시작일이 23.11.12 ~24.11.02 다녔는데요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5:54
(상담내용)
계속해서 1년간 근속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근무기간은 퇴직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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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쿠팡헬퍼로1년3개월 야간고정근무자로 근무했던사람입니다 한달총근무시간이 주평균15시간이상으로 1년을 채우면 퇴직금나옵니다. (1년중 주평균15시간이 모자란 달은 제외) 미지급수당과 퇴직금으로 구분되서 두번나옵니다. 주5~6일 일 했다면 퇴직금 300~400만원과 미지급수당50~200만원 나옵니다. 마지막3달이 중요해요. 그리고 퇴사할때 마지막근무한 캠프에 "퇴사희망서" 꼭 작성하고 그만두어야 나옵니다. 전`저는 토탈 560만원 나왔어요. 전 조장을해서 월평균20만원정도와 조출을 많이해서 그만두기 3~4개월 전부터 월 총급여와 주유수당포함 세전으로350정도받았어요.
쿠팡퇴직금법바뀜한번이라도근로단절잇으면이제안줘요